웹접근성표준 홈페이지 법제화 실시에 따른 소개

목적
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은 2005년 정보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을 기반으로 웹 사이트 콘테츠에 접근하려는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 등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웹 사이트 설계자 및 운영자,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웹 사이트의 구축·운영시 국가표준에 따른 기술 구현방법 등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 편의제공을 위한 국가표준의 다양한 요수 중 필수적인 기술 가이드라인으로서, 모든 웹 사이트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감리 등 전 단계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근거
국가표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3, 200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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