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변협 "헌재 판결 대다수가 합헌"...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강행

[지디넷코리아]

헌법재판소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위헌 판결에도,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변협은 31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변협은 "최근 헌재의 결정이 오히려 법률 플랫폼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로 삼고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정 일부 규정이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변협은 심판 대상 총 12개 조항 중 9.5개가 합헌 판정을 받은 것에 집중했다. 이에 위헌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로톡 가입 변호사를 제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변협 “합헌 9.5개 vs 위헌 2.5개…이외 조항으로도 로톡 징계 문제없어”

이날 변협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2.5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근거로 해서도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의 위헌 판정을 받은 조항 ▲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 ▲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제외한 9.5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변협은 광고 규정 5조 2항 2호를 로톡 변호사 징계 핵심 근거로 보고 있다. 이는 변호사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변호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업명이 광고에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변협은 규정 위반 사례로 로톡의 전광판 이미지를 제시하며, ‘로톡이 추천하는 전문 변호사’, ‘유류분 청구, 로톡이 알려드립니다’ 등 문구를 문제 삼았다.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해석과 의미를 발표하는 이춘수 대한변협 제1법제 이사

아울러 변협은 5조 2항 1호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부분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도 징계 근거가 된다고 피력했다. 변협은 로톡이 자사를 홍보할 때 사용한 광고 문구에 ‘의뢰인, 변호사 연결’이라고 명시한 점, 또한 ‘로톡 매니저’가 특정 변호사를 추천, 알선하는 행위가 연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변협은 ‘부당한 염가표방 광고’, ‘형량예측 서비스’ 등도 위법성을 확인 받았다고 덧붙였다.

■ 로톡 "헌재 ‘위헌’ 판정...로톡 가입자 탈퇴 종용 근거 사라져"

로톡 김본환 대표 (제공=로톡)

로톡은 헌재의 변협 광고 규정 위헌 판정에 따라,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탈퇴 종용 행위의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로톡은 헌재가 규정 5조 2항 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 부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변호사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해당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나, 광고 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톡은 4조 14호, 8조 2항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 금지’에 대해서도 헌재가 전원일치로 위헌판단을 내렸다며, 이 조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면 곧 불법’이라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로톡은 26일 헌재 판결 이후 브리핑에서 “합법적 서비스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계속되면서 둘의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로톡은 전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변협이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로톡은 “변협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징계절차 강행은 헌재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독선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변호사 모임)'도 "변협 집행부는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사 모임은 "헌재 결정은 누구라도 당연히 '로톡 가입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집행부만 '헌재 결정은 변협의 완승이었다'고 논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로톡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 판단이 두 번이나 있었고,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불과 15일 전에도 검찰은 로톡에 3번째 불기소 처분을했다"면서 "로톡은 특정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을 소개, 알선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인 소개, 알선에 해당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 모임은 "변협 집행부가 아전인수식 궤변으로 위와 같은 당연한 해석을 부인하는 이유는 내년 초 있을 다음 협회장 선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변협 패(敗)'라는 결론을 미뤄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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