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방통위, SKT·KT·LGU+ '불법 유도행위' 규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방통위는 법령에 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시 및 유도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행위 유형으로 담을 방침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대상으로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판매장려금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불법보조금을 유도했다. 가령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S21에 특정 시간대에만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 많은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거나 네이버밴드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하는 판매점에게만 특정 시간대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판매장려금은 대리점 및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통신사들로부터 받는 돈이다.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의 규모를 늘려 대리점·판매점이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현재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판매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30만원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갤럭시 S21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며 불법보조금 지급을 유도했다. 통신사들은 판매장려금 정책을 과거에는 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전달했다. 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의 정책 메시지가 캡처돼 인터넷에 게재되거나 언론사 보도에 인용됐다. 통신사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했다.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 모드로 대화를 나누면 주고받은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삭제된다. 이러한 불법보조금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유형으로 법에 반영되면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보조금을 유도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지시 및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법에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규모도 늘려 단통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간 유통망에서는 15%는 추가지원금 규모가 너무 적어 이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삼성 디지털 프라자와 롯데 하이마트 등 대형 양판점들은 자체적으로 포인트나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일선 유통망들은 이러한 대형 양판점들과 경쟁하려면 추가지원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표면적으로는 방통위의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추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은 꺼리고 있다. 그만큼 모든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규모를 늘릴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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