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美 아마존, '런치 브레이크' 안줘 연방법원에 피소

아마존이 물류센터 직원에게 적절한 중식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직원들은 점식식사 후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고,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연방법원에 제소됐다.해외 IT 전문매체인 <더버지>에 따르면 아마존의 '중식 휴게시간 위반 소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됐는데, 최근 샌프란시스코 내 북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다.아마존의 바카빌 물류센터 직원이던 스콧씨는 회사가 30분의 점식식사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은 식사 후에도 무전기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스콧은 물류센터 직원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식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마존의 하청업체인 그린메신저스(Green Messengers)는 업무량이 많아 점심을 거르고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린메신저스는 직원의 중식시간 및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6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스콧은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회사로부터 관련 비용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의 휴게시간 미제공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마존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014년 퇴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동안 연장근로가 발생된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개인소지품과 가방 등을 찾으려면 일정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직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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