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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프리랜서 분 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조항에 자세하게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00월00일에 양측이 합의한 기획안의 내용을 기초로 제작되며, 일정범위(이 부분을 세세하게 기재했었습니다.)이상 변동사항이 있을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추가 구성시 비용 발생시 상호 협의 후 지불한다.

이런식으로요..자세하게 풀어서 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문서로 기획안을 첨부하구요..

08.07.14 10:11 | taijimania님 | 신고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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