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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회원을 모집하는 사이트의 경우 해당 고객센터에 계명시 변경 내역이 기록된 초본을 받아야 합니다. 뭐 그리 복잡한건가 싶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입장에선 정당 사유의 조건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 회원의 경우 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확인서를 줬으니 그걸로 된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이 분명하기에 주민등록 초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본 확인 후 회원정보 계명을 실행한 후, 해당 회원의 마이페이지에서 개인 변경 내역을 기록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 08.12.17 OOO에서 OOO으로 변경

이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될듯 합니다. ^^;;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

08.12.18 03:37 | PM곰돌OI님 | 신고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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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아닌가요?
15.08.19 13:10 | 필승님 | 신고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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