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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실시 환경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성능검사 실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환경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정지된 측정기 측정결과를 공개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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