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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아파트 전기차 충전설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새해부터 아파트 전기차 충전설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를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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