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위임장

업무 상 공증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대표이사가 참석할 수 없을 시 사용하는 위임장입니다.


법인인감 지참 불가 시 사용인감 지참 필수이며, 수임인에 본인, 위임인에 법인 정보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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