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휴대인터넷 大亂](4.끝)법·제도 등 환경정비

전자신문 2003.05.16

 “휴대인터넷 정책 입안과정을 보면 예측 가능성이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신규 통신시장의 가장 큰 제도적 장벽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모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휴대인터넷 역시 모호한 정책적 방향성과 구시대적인 제도가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환경이라고 꼬집는다.
 당장 사업자에 대한 역무규정부터 주파수 할당, 사업자 선정방식 등 미리 손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휴대인터넷 도입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결국 전통적인 통신제도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휴대인터넷을 계기로 현행 법제도나 정책관행의 대폭적인 손질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역무 논란=“휴대인터넷이라는 용어나 서비스 내용을 볼 때 무선사업자의 영역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3㎓ 주파수 대역을 회수한 뒤 그 용도를 휴대인터넷으로 못박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SK텔레콤 관계자)
 “원래 2.3㎓ 대역은 유선사업자들이 무선가입자망(WLL) 용도로 활용하던 주파수다. ‘소유권’의 출처를 밝힌다면 분명 유선사업자의 몫이고, 서비스 내용 역시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중인 무선LAN 등과 유사한 유무선 복합상품이다.”(KT 관계자)
 휴대인터넷 역무를 둘러싸고 무선사업자와 유선사업자의 시각이 결코 화합할 수 없을 만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소위 ‘영역’싸움이 휴대인터넷 도입 논의조차 한발짝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양측의 감정대립을 배제하면 근본적으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구시대적인 통신 역무규정이 영역다툼의 진원지다.
 역무와 관련 법에서는 유무선을 가르는 사업자 기준만 제시할 뿐 새롭게 떠오르는 유무선 복합서비스를 담을 만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역무 규정이 사업자 선정까지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며 “휴대인터넷의 경우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영역으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역무규정의 정비계획을 밝혀왔던 정통부도 올 하반기 중 법개정 작업을 준비중이지만 휴대인터넷 부문은 영역구분이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통부 관계자는 “발표 당시만 해도 휴대인터넷은 무선사업자의 영역으로 봤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역무구분이 사업자 선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휴대인터넷 도입을 계기로 유무선 복합서비스나 나아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까지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역무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결론이다.
 ◇시장진입 조건=전문가들은 역무 문제와 더불어 주파수 할당방식, 통신시장의 정책기조인 ‘비대칭규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WCDMA 도입 당시의 선례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자들의 초기 진입비용 문제는 재무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휴대인터넷도 일정한 출연금은 필요하지만 실제 주파수 가치 이상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경매제 적용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대인터넷이 비록 신종 서비스 영역이긴 하나 유무선이 결합된 이른바 3.5세대(G) 서비스로 여겨지는 만큼 시장전체의 경쟁구도에 대한 영향도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발 통신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휴대인터넷이 IMT2000에 상응할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기존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는 불가피하다”면서 “사업자 선정 논의부터 이런 정책적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신문게재일자 :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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