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Mobile Payment Service)

오영균
주간경제 714호 2003.02.12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업에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공정한 경쟁관계가 유지되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무선 인터넷망 개방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네타 플러스, K-merce 등 이동통신사의 적극 적인 광고 덕분에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란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때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양한 장점 보유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기존 결제 서비스에 비해 유연성, 다양성, 부가서비스 기능 측면에서 여러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시장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첫째,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상으로 결제가 가능하며,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결제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전자화폐,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동시에 탑재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또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결제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장의 마그네틱 카드를 하나의 핸드폰으로 대체·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모바일 지급결제 기능이 부여된 단말기는 스마트 칩과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ID카드, 교통카드, 멤버쉽 카드, 마일리지 카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기능을 덧붙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주도권 다툼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의 다양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의 확산속도는 이동 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얼마나 강력한 제휴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느냐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수의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권과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모바일 지급결제 사업을 금융서비스 사업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동통신사와 제휴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제휴를 시도한다고 해도 인프라 보급, 카드 발급 권한, 고객과의 접점 확보, 결제정보의 공유, 안정적인 제휴관계 유지, 수수료 산정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어야 할 협상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금융기관은 모바일 지급결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의 라이센스, 브랜드 가치, 시장 점유율 등을 제휴를 위한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무선 인터넷망 개방, USIM 칩의 도입 등 이동통신 산업의 환경변화 요인을 적극 활용해 제한적이나마 금융기관이 독자적인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역할 중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혜택이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무선 인터넷 망을 소수의 이동통신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모바일 지급결제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동통신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업이기 때문에, 모바일 지급결제 사업의 독과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무선 인터넷망 개방 정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도 공정한 경쟁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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