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폰 사용 규제 방안

2003-11-11

담당부서 정보화기획실 담당자 김정원 750-1810 (jwkim@mic.go.kr)

정보통신부는 11일 최근 카메라폰의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카메라폰 촬영시 촬영음이 강제적으로 발행하게 하는 등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카메라폰 촬영시 반드시 65db 이상의 촬영음을 내야 하고 진동모드에서도 이를 강제적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제작된다.

또한 카메라폰 촬영음은 찰칵이나 하나·둘·셋 등 여러 소리중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소리여야 한다.

그러나 이미 나와 있는 카메라폰에 대해서는 이 규제방안을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카메라폰 촬영시 강제적으로 빛을 내는 방안은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국산 카메라폰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규제방안에서 제외됐다.

정통부는 또 수영장, 목욕탕 등 공중시설내 카메라폰 반입은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없고 특정장소에서의 카메라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한 카메라폰으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 등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적극 단속하여 시정조치 및 형사 고발토록 했다.

한편 이 규제방안을 마련한 김정원 팀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타인의 동의없는 카메라 촬영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규제수단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고, 정통부는 이 밖에도 현재 입법검토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카메라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이번 규제 방안은 통신사업자, 카메라폰 제조업체 등과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6월부터 수립해 왔으며, 그동안 공청회는 물론 청와대 및 정통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정책토론방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아울로 정통부는 카메라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으며 카메라폰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방안은 기술적으로 약 2∼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실무적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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