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가....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게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b2b 쇼핑몰 과 b2c쇼핑몰을 2개 운영하고있는데 저희 회원사에게 
저희가 개발/운영한 쇼핑몰 사이트를 도메인/회원사 아이디만 적용하여 

front 스킨 중에 회원사 로고를 같이 사용하고 웹사이트 풋터에 회원사 회사소개 등등 

들어가서 마치 회원사의 구성인원들이 회원사가 운영하는사이트를 이용하는것 

처럼 서비스(사이트 front 제공,배너링크 등등으로 연계)를 무료로 제공 해 드리려합니다. 물론 본사에서 시스템등 서버등은 하나로 돌아가고요, 

저희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데 회원사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않되어있는곳이 

대부분 인지라...회원사에서 별도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필여가 없는지 



구청이나 세부서에 물어보면 적당한 설명이 않되어서 그런지 해야된다고 하구요,,, 



아무튼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명문화 된것이 없는것 같은데 좀 난감하네요...

답변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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