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공정위,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테크홀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일 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 콘텐트 연합플랫폼인 ‘푹(POOQ)’의 기업 결합을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간은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가하는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견제할 국산 OTT가 출범하게 됐다.

공정위는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을 통해 각각 옥수수와 푹을 운영 중이다.

합병은 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가 보유한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CAP)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30%를 인수하고 옥수수 영업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푹과 옥수수가 합병해 출범할 통합 OTT를 CAP가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진 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양사간 합병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유료구독형 OTT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지상파 콘텐츠 제공 여부가 이용자의 유입 또는 이탈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방송3사의 콘텐츠가 통합 OTT에 공급되는 과정에서는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방송3사가 경쟁 OTT에게 자사 콘텐츠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대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지난 2월 지상파 방송3사는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U+모바일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해 U+모바일의 월간 이용자수가 중단 전 246만명에서 두 달만에 191만명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경쟁 OTT들과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주문형 비디오)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변경하지 말 것 ▲경쟁 OTT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두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할 것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지 말 것 ▲SKT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지 말 것 등 네 가지의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 동안 지켜져야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부터는 통합 OTT 측에서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시정조치를 없애거나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OTT들의 기업결합에 승인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 OTT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넷플릭스와 향후 OTT 출범을 예고한 디즈니(Disney) 등 글로벌 OTT에 맞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배경이다.

업계는 콘텐츠로 경쟁해야 하는데 경쟁 OTT에도 가격 등에 차별없이 콘텐츠 공급 거래를 하라는 건 오히려 경쟁 촉진을 막을 수 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시정조치 대상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콘텐츠만 해당되고 자체적인 기술로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넷플릭스의 등장처럼 1~2년 만에 시장 구도가 빠르게 바뀐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 검토 요청 기간도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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