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구글 승리로 끝난 90억 달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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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무단으로 자바 API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90억 달러짜리 거액 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오라클의 주장을 물리치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오라클이 선마이크로시스템 인수를 통해 획득한 자바 API 중 37건에 대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무단 사용한 행위가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호소한 것이다.

2012년 연방지방법원은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 구글이 승소했다. 하지만 오라클은 즉시 항소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2번째 재판에선 2014년 재판을 파기,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이후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하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 중 90억 달러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게 바로 이번 소송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자바API 저작권을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한 것. 구글은 자바API 사용은 공정이용이라는 것이며 저작권 제한을 받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물론 오라클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라클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배심원에게 호소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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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오라클이 호소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구글이 자바 API에 무임 승차했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앤디 루빈이 무임승차를 한 행위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예정대로 출시했고 이에 따라 6,000만 달러 보너스를 받았다고 한다. 또 자바 라이선스 제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유명 IT 기업 목록을 소개하면서 유일한 예외가 구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권리자의 저작권이 제한되는 공정 이용(fair use)은 보도나 교육, 연구 등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구글은 이 중 어느 것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

오라클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상업성을 들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420억 달러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매일 70만 대 이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으며 휴가 시즌 이틀 동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3,700만 대가 활성화됐다는 래리 페이지의 발언을 발췌해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안드로이드 모든 버전에는 자바 API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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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글 역시 자바 API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 안드로이드 중 구글이 직접 만든 코드는 23%. 이 중 9%는 의미가 없는 코드이며 실질적으로는 전체 중 14%라고 한다.

오라클은 또 안드로이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맵에도 자바 AP가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ZTE, 모토로라, 블랙베리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도 무료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자바 AP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라이선스 사용료 이익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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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기반 스마트폰이 격감하는 반면 자바 API를 이용한 안드로이드는 파죽지세라면서 오라클은 과연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었냐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오라클의 이번 소송에서 5월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자바API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구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 오라클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여성 8명, 남성 2명으로 이뤄진 배심원 중 4명은 법정 밖 복도에 모여 있던 기자들에게 답변을 거부했고 나머지 6명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법정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구글 사내 변호사인 로버트 밴 네스트는 이번 배심원의 평결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반면 오라클 측 변호사인 피터 브릭스는 노코멘트를 고수했다고 한다.

아어 구글은 공식 성명을 발표, 안드로이드의 자바API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시스템에 있어서나 자바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 있어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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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핵심 기술을 복제해 모바일 단말 시장에서 불법 공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불법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구글의 행위가 불법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시 법정에서 싸울 생각이라는 말도 덧붙여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자 프론티어 재단 EFF도 이번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의 공정 이용 주장이 오라클이 말하는 변명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공정 이용 규정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판단을 평가했다. 하지만 원래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획기적인 재판 판결이 올바른 것이며 API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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