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쿠팡, 여성 쿠친 인터뷰 공개-건강한 고용 지속 위한 모성보호제도 소개

    

[테크홀릭] 쿠팡이 쿠팡친구(이하 쿠친)로 입사하여 남편을 만나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가 된 여성 쿠친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17일 쿠팡은 ‘쿠팡 뉴스룸’ 채널을 통해 ‘쿠팡친구에서 사무직으로 ‘임신과 출산, 경력단절 걱정 없어요’를 공개했다. 영상은 쿠팡 남양주 1캠프에서 근무하는 김희 씨(25세)의 인터뷰와 함께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를 소개했다.

쿠팡의 모성보호제도는 직원의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에 적용된다. 임신 중에는 근로자의 모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부담이 덜 가는 종류의 근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임신 기간에 따라 4주, 2주, 1주마다 1회의 태아검진 휴가를 제공받는다. 이 밖에도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아이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쿠팡은 배송직원인 쿠팡친구를 100% 직고용하고 주 5일 근무와 연차 15일 부여 등 직원들의 휴무를 보장하고 있다. 휴무일 보장을 비롯해 업계 최초로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하는 등 배송 업계에 새로운 근무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4대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 퇴직금은 물론 자녀 보육비 지원, 본인 학자금 지원까지 나서는 등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가족 친화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난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돌봄 휴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쿠팡은 앞으로도 모든 연령과 성별의 직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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