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두고 복지부 장관 "기금 안정 수익 증대 목적도 있어”

[지디넷코리아]

최근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 사안이라면서도 주주대표소송이 적법한 주주활동이라는 점을 밝혀 눈길을 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개최된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권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이 적법한 주주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 권 장관은 “기금위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상법상 (적법한) 주주소송이자 기금의 안정적 수익 증대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와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했고, 가입자단체도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복지부) 차관 및 실·국장이 (경영계에) 설명을 했지만 기금위 위원들 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달 20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양성일 복지부 1차관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주체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국민연금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관련해 국민연금은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를 비롯해 ESG 관련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적극적 인 주주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 등으로 기금에 손해를 가한 기업이나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이사 등 업무집행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주대표소송 등의 실행 건수는 전무하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과 손해배상 및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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