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1월은 부가가치 신고의 달"...시간·세금 줄이려 '택스테크' 주목↑

[지디넷코리아]

1월은 900만 개인사업자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1천만명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시장은 그동안 세무사들의 전문영역이었지만, 이 분야에서 택스테크들이 공을 들이면서 세무사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한 세금신고 서비스들이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주목받고 있다.

택스테크 '쎔(SSEM)'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인건비 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람의 개입없이 100%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신고가 이뤄진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당 3만3천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히 쎔은 최근 안심신고 서비스를 선보였다. SSEM의 과실로 인해 고객의 세금신고가 잘못된 경우, SSEM이 모든 재신고 절차를 책임지고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보장 사항에는 전문가와의 1:1 상담, 재신고로 발생하는 피해액 전액, 세무사 의뢰 비용 등이 포함된다. 고객은 재신고를 위해 어떠한 비용과 시간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다.

프리랜서 대상 세금환급에 집중하는 삼쩜삼도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용 금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올라간다. 최대 비용은 15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 세금환급(경정청구)에 집중하는 비즈넵도 비즈넵케어 서비스를 내놓고 세무법인과 함께 부가세 신고 시장에 참전할 예정이다. 100%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세무사의 검토를 거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런 택스테크들이 영역을 넓히면서 매년 11조원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비용을 택스테크들이 줄여주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SSEM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세금납부 부분에서만 매년 4조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SSEM은 누적신고 건수(20만건)을 기준으로 800억원 이상의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도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고, 무료 세금신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세무테크들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면서 납세협력비용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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