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애플, '美 수입금지 우회' 위해 애플워치 SW 수정

[지디넷코리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애플워치 판매 재개 명령을 받아낸 애플이 분쟁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소프트웨어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측정 기능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애플워치SE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애플워치9 (사진=씨넷)

하지만 애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부터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금지 명령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판결 즉시 애플은 미국 내 애플 매장에서 애플워치 판매를 재개했다. 애플닷컴(apple.com)에서도 이날 오후 12시(태평양 시간 기준)부터 애플워치를 다시 판매한다.

법원 판결 덕분에 한 숨 돌린 애플은 아예 특허 분쟁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마시모의 특허 기술을 우회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애플워치 수정 본을 미국 세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12일부터 애플워치 수정본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ITC는 새롭게 설계된 애플워치에 대한 관세청 재판국의 결정은 애플워치 특허 침해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관세청이 애플에 우호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약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애플워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ITC의 금지 명령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면서 판매가 재개됐다. ITC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수정을 통해 계속 수입해 온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당초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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