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휴대전화 '할부이자' 연 6%… 10명 중 3명 모른다

[미디어잇 최재필]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면 연 6%가량의 할부이자가 붙지만 가입자 10명 중 3명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1.6%가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또 41.9%는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민원도 상당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연 6.1%)를 할부이자로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단말기 값이 100만원인 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샀다면 총 이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만2614원, KT가 6만4800원이다. 소비자가 3년 할부를 택했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각각 9만3559원, KT 고객은 9만7200원을 할부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이 보통 10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할부 기간에 따라 거의 10만원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휴대폰 할부이자율은 인하되지 않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 등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지만,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강화하고,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내용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인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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