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승차거부·골라태우기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더 다양해진다

[지디넷코리아]

앞으로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가 더 많이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승차거부 없는 플랫폼 서비스·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는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6개 업체다.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자동차와 인천시가 협동해 서비스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I-MOD'와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I-ZET' (사진=현대차)


국토부는 큐브카와 코액터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하면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이나 6월께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두 회사는 각각 300대와 100대 규모로 운행해 내년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고지가 외곽지역에 있어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과 기사 확보 어려움이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택시기사 자격 취득에 한 달 가량 소요됨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등을 우선 실시해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에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심야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전인 오전 10시까지 확대해 줄 것을 신청했다.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 공급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신청내용을 검토하면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이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지원하고 4월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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