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새해부터 늘봄학교 도입…학폭은 엄벌·아동 양육비↑

[지디넷코리아]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부 로고

교육부의 교육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늘봄학교가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할 예정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책임교육학년' 제도를 도입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 받는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해진다. 아울러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가 지원된다.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가 63% 이하로 변경된다.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득학교 재학 중 자녀로 바뀐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 가정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상향되며,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대상으로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도 올해 8.5만여 가구에서 내년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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