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홀릭] LH는 회사가 시행을 맡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사는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이주를 위한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 대상자는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운데 부부 합산 연(年)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소재 2억원)로 한정된다.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이다. 이자율은 연 1.5%이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올해는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구역 내 위험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 자금 융자가 지원될 예정이다.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LH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노후주택 #불량주택 #전세대금 대출
[테크홀릭] LH는 회사가 시행을 맡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사는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이주를 위한 전세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운데 부부 합산 연(年)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소재 2억원)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이다. 이자율은 연 1.5%이고 대출 기간은 2년이다.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구역 내 위험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 자금 융자가 지원될 예정이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의 저렴한 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H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노후주택 #불량주택 #전세대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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