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뉴욕주, 온라인 영상 결혼식도 혼인신고 인정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트위터 캡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과 이동이 금지된 뉴욕에서 ‘영상 결혼식’도 정식 결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엔가젯> 등 주요 외신들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특별 조처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4월19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뉴욕주는 정식 결혼식을 진행하고 이를 신고해야 혼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등으로 관련 행정기관과 예식장 등이 지난 3월 20일 문을 닫으면서 혼인신고를 하려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엔가젯>과 <폰아레나>는 이번 조처에 따라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줌 등 영상 통화 기능을 가진 서비스를 이용해 영상 온라인 결혼식을 진행하고 이를 결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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