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김경진 의원, 과학기술원 3법 개정안 발의

[지디넷코리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과기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 제31조제6항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는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번 과기원 3법에는 3개 과기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과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김경진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돼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기원 역시 한국과기원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과기원 3법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간의 법적 차별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교원의 지위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유동수, 이찬열, 김동철, 이종걸, 천정배, 장정숙, 박주선, 황주홍,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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