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정부, 석탄생산 한도 설정해 구조조정 추진... 폐광지역 경쟁력 제고

[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석탄 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공급 조절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폐광지역 7개 시군별 특화 발전 분야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시에서 폐광지역 주민·지자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 및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석탄산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는 국내산 석탄의 장기수요 전망과 재고량을 고려해 석탄 생산량 한도를 설정하고, 석탄광업자의 한도 내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 조절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탄·연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하고, 국내산 석탄의 발전용 배정량을 연간 40만t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을 활용하기 위해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전략도 세웠다.

정부는 광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반은 열악한 강원도 태백·삼척·정선·영월 등 4개 시·군은 산림·관광·여가 중심의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북 문경·충남 보령·전남 화순 등 3개 시·군은 미래에너지·의약 등 신산업 중심으로 성장을 추진한다. 기반시설·후생복리 등은 각 시·군이 단기·소규모 형태로 추진하고, 중장기·대형사업은 전문기관이 진행하도록 ‘투트랙’ 사업구조로 방향을 정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 적용 시한이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됐고, 앞으로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지금은 1995년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이후 25년간 지속된 폐광지역 지원 경험을 미래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승화시켜 향후 25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전략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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