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국토부,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에어아시아·비엣젯 등 행정처분

[지디넷코리아]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제주항공과 티웨이·에어부산·비엣젯·에어아시아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 혼란이 발생하자,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2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되자 결항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 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다.

지난 1월 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이 체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제주에는 많은 눈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을 오갈 예정이던 476편이 결항됐다.이번 결항으로 설연휴 제주를 찾았던 귀경객 등 4만3000여명의 발길이 묶인것으로 추정된다.2023.1.24/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 1월 연이은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서 혼잡 상황이 발생한 뒤, 항공사·공항공사·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한 개선방안이 이번 대규모 결항 사례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집중 조사했다”고 전했다.

2016년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결항한 항공편 승객에게 증편될 항공기 좌석을 순서대로 배정하는 탑승계획을 안내한 뒤, 탑승원칙을 준수해 승객의 불필요한 대기 없이 질서있는 탑승이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의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했고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부는 2016년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아 승객 불편을 초래한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을 대상으로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

에어서울·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역시 대처가 미흡하였고 대규모 결항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한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2016년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취항을 시작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결항상황에 대비한 업무매뉴얼과 승객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국토부는 또 한국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비엣젯항공·제주항공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해야 하지만 준수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로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를 면밀히 감독해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나 사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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