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금융보안원, 핀테크 ‘기술특례상장제도’ 평가기관 지정

금융보안원(이하 금보원)이 기술특례상장제도 핀테크 분야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금보원은 한국거래소와 코스닥·코넥스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술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진행하고 증권시장 진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등에서 A·AA 등급 이상을 평가받은 회사는 재무제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5년 첫 도입 후 2015년 한 차례 기준 완화를 거쳐 접근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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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김영기 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성공적으로 상장해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핀테크 친화적인 상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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