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SEC, '리플≠증권' 법원 판단에 항소 요청

[지디넷코리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를 요청했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항소 의사를 담은 서한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약식 판결했다. 법원은 리플이 거래소나 알고리즘 등을 통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판매된 경우,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SEC는 이 판단에 대한 중간 항소를 요청했다. 리플이 증권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소송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SEC가 항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SEC가 가상자산 '테라' 관련 소송 과정에서 리플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테라 관련 소송 외에도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수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소송 중인 상황이다.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약식판결하지 않은 다른 쟁점들에 대해 내년 2분기 배심원 재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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