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방심위, 화장품 충동구매 유발한 CJ온스타일 법정제재

[지디넷코리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오인케 한 CJ온스타일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된 후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CJ온스타일은 주름-미백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를 판매하면서 피부에 닿으면 버블 형태로 하얗게 올라오는 상품의 특성에 대해 쇼호스트(심스라, 이원교)와 게스트(심진화)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예를 들어 "상태가 안 좋은데가 버블이 더 일어나요", "너무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바르면 피부에 버블처럼 진단을 하면서 거품이 올라와요", "(바르고) 7초 정도 지나면

진단 들어갑니다", "버블이 생기면서 잠들어 있던 피부를 깨워줘요. 운동해요" 등과 같이 이용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버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했다.

또 방송 도중 상품 판매 추이에 대해 자막 및 쇼호스트 발언을 통해 "전체 매진", "전체 수량 체크 들어갔고…오늘도 매진 될 것 같아요", "올 해 단 한 번 이 구성" 등과 같이 언급하거나, "4천세트 판매 돌파", "여러분, 4천세트 올라갑니다" 등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면서 매진 표현을 과장하고 반복해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참석위원 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화장품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정식 시험결과가 아닌 개인적인 체험기를 언급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판매 수량을 부풀려 충동구매를 유발한 점에 대해 규제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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