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野 "법적권한 없다" 與 "적극 대응해야"...가짜뉴스 공방 쳇바퀴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는 가짜뉴스 규제의 정당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되풀이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뉴스타파의 허위 의혹 인터뷰를 예로 들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와 방심위 대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가짜뉴스가 방통위와 방심의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부터다. 검찰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이 시발점이 됐다. 곧바로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대상으로 가짜뉴스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때부터 가짜뉴스 규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야권 의원들은 가짜뉴스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누구냐고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기관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권 의원들은 뉴스타파 보도 사례를 예로 들면서 방통위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가장 많은 공방을 벌인 것은 법적 권한 문제다. 방통위 설치법에 가짜뉴스를 근거할 조항이 없다는 것이 야당의 일관된 지적이었다. 또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의 일부 조항을 가짜뉴스 규제 근거로 삼는 것 역시 무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와 방심위는 적극 행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방심위는 통신심의에서 인터넷 언론 기사를 다룰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무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첫 검토 때는 통신심의에서 보도 내용을 다룰 수 없다고 했지만 이후 검토에서는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언론중재법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오가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향후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이 민사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문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추진이란 질의가 빗발치자 이동관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도 모두 법을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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