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방심위, 우리말 파괴하는 방송언어 집중 모니터링

[지디넷코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이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사용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를 바로 잡기위해서다.

방심위는 올해 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송출한, MBC 라디오스타와 JTBC 신성한, 이혼, SBS 골프, SBS 스포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특히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바 있다.

방심위는 올해 9월까지,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방송심의에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 및 케이블TV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33건에 대해 4건의 법정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했으며,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16건의 행정지도 의결과 비교하면 이미 2배를 넘기는 수치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근절을 위해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이나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 세대, 계층, 인종, 종교 간의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 내용 및 방송언어와 관련해 시청에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시에는 누구나 국번없이 1377(유료)로 전화해 방송민원(1번)을 선택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심의와 집중 모니터링이 무분별한 방송언어 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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