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코로나19 확산 따라 거리두기도 강화·완화·개편 반복

[지디넷코리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와 완화, 개편을 반복해왔다. 이를 두고 정부는 ‘유동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거리두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토로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 현 거리두기 체제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지속 하락에 따라, 상황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향후 거리두기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물론, 김 총리는 반대의 상황 예상 시 더욱 가혹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진자 급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과 비상조치 발동으로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 설상가상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 수는 머지않아 3만 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피터 피오트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장의 비정한 전망은 작금의 상황을 명확히 묘사한다.

지난 2020년 5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작으로 현 비상조치 재연장 상황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 이상 적용돼온 거리두기 변화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약 2년 동안 개편과 강화 및 완화를 거듭해온 거리두기 조치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 우리사회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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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6일~8월 15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8월 16일~18일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19일~30일 수도권, 2단계 발동

▲8월 23일~9월 27일 비수도권, 2단계 격상

▲8월 30일~9월 13일 수도권, 2.5단계 상향 조정

▲9월 14일~27일 수도권, 2단계 조정

▲9월 28일~10월 11일 전국, 추석특별방역조치 발효(거리두기 2단계)

▲10월 12일~11월 7일 전국, 거리두기 1단계 조정

▲11월 7일~19일 전국, 5단계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11월 19일~23일 수도권, 1.5단계 적용

▲11월 24일~12월 7일 호남권, 1.5단계 적용

▲11월 24일~12월 7일 수도권, 2단계 격상

▲12월 1일~12월 14일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12월 8일~2021년 1월 3일 수도권, 2.5단계 격상

▲12월 8일~2021년 1월 3일 비수도권, 2단계 격상

▲12월 24일~2021년 1월 3일 전국, 연말연식 방역강화 특별대책 발동(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진=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2021년 1월 4일~17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월 18일~31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연장 적용

▲2월 1일~2월 14일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추가 연장

▲2월 15일~28일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3월 1일~14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

▲3월 15일~28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추가 연장

▲3월 29일~4월 11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 적용

▲4월 12일~5월 2일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5월 3일~23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

▲5월 3일~23일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5월 24일~6월 13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6월 1일~13일 예방접종자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미포함(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6월 14일~7월 4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연장

▲7월 1일~7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7월 1일~7일 수도권, 개편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유예

▲7월 8일~14일 수도권, 개편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유예 연장

▲7월 12일~25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해제(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7월 26일~8월 8일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해제·스포츠 영업시설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7월 27일~8월 8일 사적모임 제한연장(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

▲8월 9일~22일 사적모임 방역수칙 강화 조정(수도권 4단계 연장)

▲8월 9일~22일 사적모임 방역수칙 강화 조정(비수도권 3단계 연장)

▲8월 23일~9월 5일 운영 제한 시간 이후 편의점 등 외부 테이블 취식 금지 (수도권 4단계 연장)

▲8월 23일~9월 5일 운영 제한 시간 이후 편의점 등 외부 테이블 취식 금지 (비수도권 3단계 연장)

▲9월 6일~10월 3일 식당카페 6명·추석연휴 가족모임 8명 (수도권 4단계)

▲9월 6일~10월 3일 다중이용시설 8명 제한·추석연휴 가족모임 8명 (비수도권 3단계)

▲10월 4일~17일 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수도권 4단계)

▲10월 4일~17일 결혼식·돌잔치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3단계)

▲10월 18일~31일 결혼식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독서실 등 운영시간 연장 (수도권 4단계)

▲10월 18일~31일 결혼식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 식당·카페 운영시간 연장 (비수도권 3단계)

(사진=보건복지부)

▲11월 1일~12월 5일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적용

▲12월 6일~17일 특별방역대책 (방역패스 적용 확대, 연령 예외 범위 축소,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12월 18일~2022년 1월 2일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정지’ 비상조치 발동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전국 4명, 모임행사 방역 강화, 공무 및 기업활동 제한 추가, 종교활동 제한 강화 등)

▲2022년 1월 3일~16일 비상조치 연장 (영화·공연장 오후 9시 마지막 입장,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도입)

▲1월 17일~2월 6일 비상조치 재연장 (사적모임 전국 6명 제한)

▲2월 7일~20일 비상조치 연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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