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중수본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허용 검토 안해…건보수가도 안준다”

[지디넷코리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한의원까지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중수본이 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검사 결과 모습. 대조선(C)와 시험선(T) 모두에서 선홍색 줄이 나오면 반드시 유전자 확진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조선에서 선홍색의 한 줄이 나타나더라도 의심 시 유전자 검사가 권고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한의협은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며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관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오만함과 잘못된 선민의식”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검사기관 가운데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이라며 “양방의료기관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엉성하고 궁색한 논리와 주장을 내놓은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정부는 이러한 한의협의 요구에 대해 검토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검사기관은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 확대 방침 하에 관리 중”이라며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 RAT가 실시돼도 건보수가 적용 등은 없으리란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의원에서 (검사를) 한다해도 비용 인정이나 확진자 인정은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보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이유가 상당히 떨어진다”며 “아마 이러한 일들(한의원에서의 RAT 실시)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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