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장애인 쓰든 말든 배려 없는 공공기관앱…복지부는 나 몰라라?

[지디넷코리아]

장애인들에게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바일앱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7월 기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운영 중인 모바일앱 233개 가운데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13개(5%)에 불과했다.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앱도 55개(23%)가 고작이었다.

특히 KTX와 SRT를 예매를 위한 앱인 코레일톡·SRT-수서고속철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양균 기자)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의결되면서 공공·교육·의료기관·이동·교통시설 등 모바일앱은 7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통부의 고시로 정하는 정보접근성 준수 설계 지침 18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문제는 법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조차 시행령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대민서비스 앱 28개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앱은 12개, 인증을 취득한 앱도 8개에 불과했다.

특히 누적 다운로드 상위 7개 앱 중 3개가 접근성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적 다운로드 수가 무려 635만에 달하는 ‘아이사랑 모바일’, 장기요양기관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장기요양’,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ㆍ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등이 그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했음에도 복지부는 적용 대상인 모바일앱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며 “사이버공간 내 장애인에 대한 소리 없는 차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 취득 앱’이란, 18개 지표를 준수해 한국웹접근성평가원·웹와치 등에서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준수 수준을 평가받은 앱을 말한다. ‘접근성 준수 앱’은 18개 지표를 준수해 앱을 제작했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재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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