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영향 보고서 은폐 책임에 복지부-질병청 갑론을박

[지디넷코리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인체 영향 연구 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이 연구를 의뢰하고, 복지부는 다시 질병청에 정책연구 용역 추진을 요청했다. 연구 용역에 필요한 예산 5천만 원 가운데 4천만 원을 복지부가 대주면서까지 연구가 추진됐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그렇지만 질병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오는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는 담당 실무자인 주무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영미 질병청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진상 파악을 요구하자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에서 할 것은 하겠다”면서도 “용역 자체가 질병청이 주관한 것이니 질병청에서 답변할 사항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자 곧장 지영미 청장은 “용역 사업은 책임은 발주부서가 지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지 청장은 “왜 기관장까지 보고되지 않고 국장 수준에서 (공개하지 말 것을) 결정한 사실은 위증이 아니다”라며 “국조실과 복지부 실무선으로 갔지만 그 이상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이 사실을 지영미 청장은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