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부산은행, 청년·신혼부부 무이자 전세대출

[지디넷코리아]

BNK부산은행은 18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부산은행은 부산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한다. 부산시가 연 1.5% 이율을 보전한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청년에게 최대 1억원, 신혼부부에게는 2억원까지 빌려준다.

이자 지원 기간은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기본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다. 부산시는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대상자별 조건 없이 1회(최장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협약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는 출산 자녀 1명당 2년씩(최장 6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경우는 추가 1회(최장 2년)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늘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왼쪽부터),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 BNK부산은행 안감찬 행장이 18일 부산시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BNK부산은행)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전액에 신용보증서를 대준다. 보증료율은 0.02%를 적용한다.

이 상품을 이용하려는 청년은 오는 9월 중순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와 부산은행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부산시 청년 자격 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결혼했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산시 신혼부부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부산시에 살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무주택자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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