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알쏭달쏭 저작권]스포츠스타의 ‘문신’…게임에 써도 될까?

“문신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2월, NBA(미국프로농구) LA 레이커스 소속의 르브론 제임스(36·사진)가 자신의 SNS에 선언문 형태로 남긴 메세지 중 일부다.

르브론 제임스는 2개의 올림픽 금메달과 4번의 미국프로농구 MVP를 거머쥐며 팀을 3번의 NBA 챔피언에 올려놓은 슈퍼스타다. 그런 그가 남긴 ‘문신’ 메시지에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르브론 제임스. NBA LA레이커스 웹페이지 캡처.

2016년 미국의 문신 디자인 및 시술업체 A사는 지방법원에 온라인 게임 개발사 B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신들이 시술하고 저작권리도 가지고 있는 일부 선수들의 문신을 허락 없이 게임에 그대로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B사는 매년 NBA(미국프로농구협회), 각 팀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의 얼굴과 모습, 플레이 스타일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온라인 게임을 출시해 인기를 끈 업체다. 르브론 제임스는 A사에서 문신을 시술 받은 선수중 한 명이었다.

googletag.cmd.push(function() { googletag.defineSlot('/6357468/0.Mobile_Article_intext_1_300_250', [300, 250], 'div-gpt-ad-1468307418602-0').addService(googletag.pubads());googletag.pubads().collapseEmptyDivs();googletag.pubads().enableSyncRendering();googletag.enableServices();googletag.display('div-gpt-ad-1468307418602-0'); });

보통의 경우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용품 스폰서나 광고 등 개인 스폰서십을 제외하고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군집초상권을 팀과 경기단체(협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약을 맺는다. B사가 협회를 통해 진행한 계약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르브론 제임스가 포함된 일부 선수 몸에 새겨진 문신이었다. 시술업체 A사는 게임에 노출된 다섯 명의 선수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이 자신들이 보유한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며 해당 선수들의 문신이 B사의 게임에 노출되는 건 전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복제 정도의 미비’와 ‘묵시적 이용허락(implied license)’ 등의 이유를 들어 A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볼 때 B사의 문신 이미지 활용은 미비한 수준이었고, A업체의 문신 저작권이 선수 본인의 이용허락에 우선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 르브론 제임스 SNS 캡처.

당시 증거로 제출된 게임내 선수들의 문신은 실제 문신 크기에 최소 4.4%에서 최대 10.96% 수준이었다. 게다가 법원은 게임에 등장하는 총 400명의 선수들중 인지성 노출이 전무한 2명을 제외하고 단 3명만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크기와 빈도, 복제의 정도 등이 낮아 ‘사소한 이용(de minimis)’에 불과하고 봤다.

문신 시행 안에는 ‘비배타적 이용허락’이 포함됐다는 견해도 나왔다. 재판부는 문신이 선수 본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자발적으로 시행된 행위라는 점을 들어 저작권자인 타투이스트(시술자)의 시술 이전에 이미 추후 활용에 대한 ‘비배타적 이용허락’이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추후 활용에 대한 동의가 선수 자신의 몸에 시술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A사(시술사)나 타투이스트 사이에 암묵적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시술 후 별도의 활용 제약을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해석했다.

활용의 목적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이 사건 속 문신이 해당 게임에서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선수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문신을 새겼지만 게임에서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EA Sports NBA live 캡처.

잠재적 시장성도 감안했다. A업체는 소장을 통해 “스포츠스타들이 새긴 문신에 대한 라이선스 시장이 점차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곧 타투이스트의 잠재적인 시장과 경쟁사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용의 크기와 식별 가능 여부 등을 들어 이 사건의 문신이 복제된다고 해도 타투이스트의 잠재적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또 원고가 주장한 ‘선수 문신에 대한 라이선스 사업’의 잠재적 시장성도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승규 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의 개인 문신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이정표가 될 만한 결과”라며 “선수가 자신의 외형에 대한 상업적인 라이선스를 줄 때 문신에 대한 이용 허락은 타투이스트에게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허락한 이용 허락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The post [알쏭달쏭 저작권]스포츠스타의 ‘문신’…게임에 써도 될까? appeared first on Bloter.net.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