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가상자산사업자, '콜드월렛' 의무 보관 비중 상향…80%

[지디넷코리아]

내년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성격을 지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예치금 관리, 해킹 피해 방지, 입·출금 서비스 관리 등 규제안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공개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중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이용자에게 예치 자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열거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CBDC)를 새롭게 추가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대체가 가능하게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 'BAYC'(사진=유니버셜뮤직)

이용자 예치금은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용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 압류 등을 금지하고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예치금 관리기관은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정했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했다.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돼 있는 70%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상향했다.

콜드월렛 보관 기준이 자산의 경제적 가치인 만큼,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감독규정 상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이행하기 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을 핫월렛(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하고,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했다. 이러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며, 다음 영업일까지 보상한도 상향 또는 추가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를 서비스에 연동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율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체계를 따른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공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기준을 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본다. 법정 공시 방법이 아닌 점을 고려해 정보 공개 주체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 시간도 3시간보다 길게 규정했다. 자본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되는 점을 고려, 18시를 경과해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본다.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입·출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출금을 차단하더라도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시행령 상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입·출금 차단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처분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절차,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조사 업무규정'도 곧 규정 제정 예고를 진행하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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