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서울·경기 약 150개 배달대행업체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지디넷코리아]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해 배달기사 피해 예방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30일 영상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를 점검하는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배달기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어 배달기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역 배달대행업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등 계약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대상은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 등 서울·경기 지역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사와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총 700여개의 20%에 해당한다.

공정위와 국토부, 조정원, 지자체는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3개 사업자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아 불공정한 계약조항은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배달기사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지자체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계약서를 확보해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위·조정원은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를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도 지자체와 협조해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 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을 4월부터 본격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점검이 끝나는 7월 이후에는 ‘생활물류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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