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계묘년, 보험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지디넷코리아]

계묘년을 이틀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새 회계기준(IFRS17)와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시행하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줄이고 손해율을 효율적으로 감소할지,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각 보험사의 기업가치가 변화할지 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픽사베이)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는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체계가 개선된다.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다면, 내년부터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대인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한다.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지만, 대인Ⅱ 치료비 선지급 후 과실비율 만큼 환수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급)의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보험사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다. 기존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없이 무기한 치료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장기치료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능한 수리유형 확대 및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 기준을 정비한다.

보험업계에 있어 가장 주요한 변화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IFRS 17)과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이다.

보험계약 관련 비교가능성 및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다. 부채평가 기준을 기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게 가장 큰 골자다. 수익인식기준도 기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개선된다.

IFRS 17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신지급여력제도도 도입된다.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해 자산·부채 시가평가, 장수·해지 등 신규위험액 추가 및 산출방법을 정교화한다.

이밖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및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 허가 정책도 유연화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가 개선된다.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단체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할 수 있다.

또한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개시, ‘재개 시점 판매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해 재개가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 유지기간 동안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 종료시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합리화한다. 연금소득 1천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조정된다.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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