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졸음쉼터 등 국도 유휴부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바뀐다

[지디넷코리아]

졸음쉼터나 도로 옆 비탈면 등 일반국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 졸음쉼터,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내용을 2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국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20년간 관리·운영한다.

국도 6호선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일원 성토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 국도 5호선 경남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일원 나들목에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

공모사업의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총 25MW다.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권역 별로 5MW 규모로 추진한다. 25MW는 약 2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지방국토관리청은 일반국도 내 졸음쉼터, 나들목·분기점 녹지대, 성토부 비탈면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후보지로 발굴해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자도 후보지 외에 국도변 상 대체 공간을 발굴해 제출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별사업자가 일반국도 내 성토부 비탈면,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약 19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개별 사업자의 경우 성토부 비탈면 안전관리, 태양광 패널 등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민원 대응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별로 태양광 시설 확대 설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있었다.

공모의 평가 기준이 되는 사업이행능력·재무·건설·관리운영계획과 사용료 수준 등 자세한 사항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 후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5월 중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도변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과정과 설치 후 관리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나웅진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일반국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과 국도 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공공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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