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예타면제요건 해당하면 민자사업도 적격성조사 면제된다

    

[테크홀릭]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적격성 조사가 면제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전담해온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지정 전문기관도 수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됐다.

그 동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전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이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이 하반기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안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전문성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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