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막 오른 차기 DGB금융 회장 레이스, 금감원 모범관행 영향권

[지디넷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대해 최소 3개월 정도 논의를 거치기를 당부하는 모범관행을 12일 내놓으면서 차기 금융지주 회장 선출을 앞둔 금융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DG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출을 진행하고 있어 금감원뿐만 아니라 타 금융사의 주목을 받고 있다. DGB금융은 현 김태오 회장이 연령 제한으로 3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회장 1차 후보군 확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후보군에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포함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만약 황병우 은행장이 DGB금융 회장으로 선임된다면, 은행장 선임도 거쳐야 한다. 금감원 모범관행에 따르면 최소 3개월 간 CEO 선출을 논의해야 하고 유명무실했던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도 제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금융지주 선출 해법은 과거보다 복잡해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모범관행에 은행장 선임에 관해 은행 임추위가 사후 추인하는데 그치는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자회사(은행) 이사회의 독립된 법적 책임과 지배구조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주사가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 은행 임추위에 지주사는 은행장 후보군 현황 및 선임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지주 회장 선임이 이뤄진 이후 은행장 선출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 은행장도 최소 3개월 간의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은행 경영에는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관행은 은행권 CEO를 선임 시 최소 3개월 전에 준비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뽑고, 사전 요건을 마련하고 문서화하라는 것이 주 골자"라며 "회장으로 은행장이 선임될 경우 은행장 선임을 위해 시간을 들여 검토해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 등에 대해서 은행이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