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벤츠·마세라티·시트로엥 등 총 3000여대 무더기 리콜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등 총 15개 차종 3000여대가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 등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은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489대이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엔지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와 흡기파이프 연결부품에서 결함이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7년 2월 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와 2016년 8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Diesel 승용자동차 80대이다.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 표기된 사실이 발견됐다. 2012년 1월 23일부터 2012년 4월 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 120대가 리콜대상이다.

야마하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으로 2015년 4월 18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차종 이륜자동차 2050대가 리콜된다.

또 인디언 CHIEF CLASSIC 등 6개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7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제작된 154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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