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소송 승소…웹젠 "항소할 것"

[지디넷코리아]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가이드 선전 광고·복제 배포 및 전송 권한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다만 웹젠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R2M'은 당분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리니지M은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다. 이 게임은 출시 이후 현재까지도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1위를 지키고 있

웹젠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RPG '넷핵'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이후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이 게임 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엔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웹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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