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K웹툰 나날이 커지는데…"획일화된 규제, 산업 성장 저해"

[지디넷코리아]

웹툰·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한국 콘텐츠 산업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규제 움직임에 대해 산학계 전문가들은 자칫 시장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주관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중심으로 발제에 나섰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지난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사 법안을 토대로 웹툰, OTT 시장 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기업과 창작자 등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골자다.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현재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18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주관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

이규호 교수는 해당 법안을 놓고 진흥·규제법규를 동시 포섭하고 있어, 제재 방향이 왜곡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불공정 계약이나 지식재산권 일방적 양도 요구 등 행위 유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업자 범위 역시 너무 넓게 산정해, 사적 계약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공정유통법 내 명시된 대다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는 사업자 간 행위를 제재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해당 법안이 문화상품 사업자 행위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보고 있어, 지나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 견해다.

이런 관점에서 규제 입법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교수는 “공정유통법상 문체부가 예술인 권리보호를 넘어 시장 규제에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때 보다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 역할까지 침범해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진흥법제를 가져와 규제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규제를 담당하되, 전문적인 부분을 문체부가 보완해 주는 방식으로 산업 제재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복규제로 인한 부처 간 규제 갈등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리더는 “웹툰, OTT 등 플랫폼 기업은 시장에서 항상 죄인 취급받고 잘못을 범하는 이미지로 비치는데, 이는 짚어봐야 할 문제”라며 “시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화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환 리더는 “법률 충돌에 따른 중복된 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문화상품마다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통합한 일반법을 제정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급속도로 변하는 웹툰 시장 상황에 걸맞게 규제 대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재정·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진입하면서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기반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며 “플랫폼 BM 변화와 함께 전략적 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환경이 조성되고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면,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 모두 충족할 만한 균형적인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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