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유류세 인하' 내일 종료…1일부터 휘발유 ℓ당 58원↑

[지디넷코리아]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내일(31일) 종료된다. 다음달 1일 자정을 기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58원, 경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4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31일자로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정유사들은 1일 자정 출고분부터 정상 세율이 반영된 가격으로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경유·LPG 부탄을 공급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키 위해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인하한 데 이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환원 조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세수 감소 등의 이유가 겹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일 자정을 기해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58원, 경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4원 오른다. (자료=지디넷코리아)


기름값 급등 우려도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전국 평균 유가는 리터당 휘발유 1천493원, 경유 1천351원, LPG부탄 785원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다음 달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가격은 각각 1천551원, 1천392원, 799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 가격담합과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를 모니터링해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전국 각 시·도 유류 판매 영업점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 신고도 접수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정유 업계도 유류세 환원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29일 오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히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유류세 환원 전에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가격 급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유류비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 (자료=기획재정부)




▶ IT 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
▶ IT뉴스는 <지디넷코리아>, 게임트렌드는 <뉴스앤게임>
▶ 스마트폰으로 읽는 실시간 IT뉴스 <모바일지디넷>
[저작권자ⓒ메가뉴스 & ZDNet & C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 0 신규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