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랩 - '뺑소니 유죄' 이근 "내 차 보고도 안 피해" CCTV 영상 공개

[지디넷코리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증거 영상을 공개했다.

이근은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뺑소니 사건 CCTV 공개. 거짓말 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근 전 대위 © News1 장수영 기자

이날 공개 된 CCTV 영상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을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일시적으로 차선이 이동 가능한 황색 점선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을 시도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때 오토바이는 쓰러졌고, 충돌한 차량은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영상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 소리가 크게 났다고 주장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는 놀란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다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또 이와 관련 차량에 있던 이근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충돌 센서가 울리지 않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 머리와 엉덩이를 다쳤다고 병원에 진술했지만 CCTV에는 머리와 엉덩이를 부딪히는 모습이 없다.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근방에 있었던 CU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근 대위가 음주운전 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를 피했다'고 거짓 주장했지만 CCTV 영상을 근거로 한 변호인의 반론에 '피하려고 생각했다'고 증언을 반복했다"며 "거짓 진술과 가짜 보도가 아닌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해군특수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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