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비윤리적인 학습과 활용을 막고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루다 방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마련해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준수하게 하는 ‘이루다 방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올 초 20대 여대생을 모방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서비스는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적 메시지를 출력하는 사건이 발생 후 중단됐다. 자율주행과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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